생명경외클럽 정관 <개정 2025. 11. 09.>
제 1장 총칙
제 1 조 (명칭)
이 회는 생명경외클럽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Veneratio Vitae Club(약어로 VVC 라 한다)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이 회는 생명경외사상을 함양하고 의(醫)의 윤리를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이 회의 주된 사무실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이 회는 제 2 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생명경외사상과 의(醫)의 윤리의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의료봉사에 관한 사항
3. 의료봉사 기금모금 및 후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5 조 (수익사업)
① 이 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의 이익금은 반드시 이 회의 목적사업에만 사용하며, 구체적 사용, 적립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2장 회원
제 6 조 (회원의 구성과 자격)
①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회원은 이 회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회원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1. 학생회원: 의학, 간호학, 수의학, 약학, 치의학,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또는 관련 전문대학원생으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학생임원회에서 승인된 자
2. GF회원: 학생회원이 졸업 한 후 학생임원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승인된 자
③ 준회원은 이 회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로 승인된 자로 한다.
④ 후원회원은 이 회 사업에 봉사 또는 금전,물품을 후원한 자로 한다.
제 7 조 (권리 및 의무)
① 정회원은 이 회의 정관 또는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이 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② 정회원은 이 회의 정관과 제반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이 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회의 사업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④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비의 금액 및 납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7조의 2 (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 회에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7조의 3 (회원의 포상 및 징계)
① 이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생임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이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이 회의 명예와 위상을 훼손한 경우
3. 정관 제7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징계의 종류는 경고, 자격정지, 제명으로 한다.
④ 징계에 앞서 해당 회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3장 임원
제 8 조 (학생임원)
① 학생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1. 회장 1 인
2. 부회장 1 인
② 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③ 학생회원의 자격, 권리와 의무, 학생임원의 선출,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제 9 조 (학생임원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학생임원은 학생임원위원회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고, 각 학생임원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제 10조 (규정 제정)
학생임원위원회는 제 2 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제 11조 (GF회원의 임원)
① GF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1. 이사장 1 인
2. 이사 20 인 내외
3. 감사 2 인
②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는 GF회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4>
⑥ 임원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1 월 1 일부터로 한다.
⑦ GF회원의 승인, 권리와 의무, 임원의 의무와 책임, 이사회의 구성과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2조 (당연직 임원)
학생회원의 회장,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제 13조 (감사)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회의 재산 및 회계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사무국 업무 전반을 감사한다.
3.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한다.
② 감사는 총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다만, 감사가 이 회의 정회원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제 14조 (지도교수)
① 이 회는 학생회원의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는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지도교수는 수련 교육기관의 교수 중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지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5조 (고문)
① 이 회는 제 2 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에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 4장 총회
제 16조 (총회 및 대의원총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이 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를 두며, 총회를 갈음하여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이 회의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 총수는 50인 이상 100인 이하로 한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의2 (대의원선출위원회)
① 이 회는 대의원의 선출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의원선출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사장, 학생회장, 감사, 각 과를 대표하는 학생회원과 GF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대의원 후보자 추천 및 자격 심사를 담당한다.
④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로 선출되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6조의 3 (대의원의 선출 절차)
① 대의원선출위원회는 각 과별 대의원 정수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한다.
②과별 회원은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명단에 대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또는 인준 결의로 선출한다.
③ 후보자가 정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에는 투표를 생략하고 총회 또는 각과별 회의의 인준으로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④ 선출 과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제 16조의 4 (대의원의 권한과 의무)
① 대의원은 회원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②대의원은 회원을 대표하여 단체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③ 대의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2회 이상 불참할 경우 해임될 수 있다.
제 17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 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사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정회원 100인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총회 개최 통고는, 정기총회는 개최 15 일 전, 임시총회는 10 일 전에 이 회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 18조 (구성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정관 변경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9조 (의결권)
① 대의원은 위임장을 제출하여 다른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20조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사장 추인, 감사의 선출 및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학생임원회의 또는 이사회에서 상정되는 사항
5. 이 회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1조 (총회 결과 게시)
총회 결과는 총회 후 1개월 이내에 이 회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21조의2 (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결사항, 일시, 장소, 출석자 수, 주요 진행 경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임원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한다.
제21조의3 (준용규정)
대의원 총회는 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운영하되, 이 회의 해산, 합병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 5장 이사회
제 22조 (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하고, 정기 이사회는 연 2 회 이상,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 23조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학생회원의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24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2 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4조의2 (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는 직접 출석하거나 화상회의 등 전자적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이사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 25조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및 학생임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2. 이 회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한 활동지원 사항
3.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이사장 선출에 관한 사항
6.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이 회 공식 홈페이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6장 재정
제 26조 (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회계연도, 회계처리 및 결산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26조의1 (수입과 사용의 원칙)
① 이 회의 모든 수입은 친목 등 회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공익적 사업에 사용한다.
② 이 회가 시행하는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특정 소수가 아닌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제 27조 (예산 외 임시지출)
예산 외 임시 지출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부칙 <2021. 11. 27.>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8조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의 공개)
① 이 회는「상속세 및 증여세법」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매 회계연도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자료는 매년 4월 30일까지 이 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③ 공개 방법 및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9조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① 이 회가 해산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한다.
②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